송전선로 공사지역 마을공동체에 공사업체가 해당 공사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발생되는 신체적·경제적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금원은 해당 공사업체의 손금에 해당함
송전선로 공사지역 마을공동체에 공사업체가 해당 공사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발생되는 신체적·경제적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금원은 해당 공사업체의 손금에 해당함
송전선로 건설공사 도급 계약에 따른 건설공사(이하 ‘쟁점공사’)를 수행하는 내국법인이 쟁점공사 현장 인근 마을공동체에 쟁점공사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발생되는 신체적․경제적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발주처가 예정해둔 지역지원사업비 산출방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토대로 해당 마을공동체와 협의하여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금원은 쟁점공사를 수행하는 내국법인의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합니다.
○질의법인은 일반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발전으로부터 “△△천연가스발전소 송전선로 건설공사”(이하 ‘쟁점공사’)를 수주하여 쟁점공사계약에 따라 송전선로 건설공사 외에도 용지보상비, 지역지원사업비 등의 지급업무를 수행함
○질의법인은 쟁점공사 진행 시 발생하는 마을 부지 및 도로 사용, 소음 발생, 재산가치 하락 등의 관련 민원을 최소화함으로써 쟁점공사를 예정기한 내 마치기 위하여 쟁점공사 현장 인근 5개 마을과 각기 지역지원사업비(이하 ‘쟁점지역지원사업비’) 지급에 관한 합의를 함
○쟁점지역지원사업비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과는 별개로 지급되는 금원으로, ◇◇◇◇발전이 마련해 둔 지역지원사업비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 한도 안에서, 쟁점지역지원사업비 지원 대상 5개 마을공동체와 아래와 같은 협의 과정을 거쳐 지급됨
< 쟁점지역지원사업비 협의 과정 >
① 각 마을 선임 주민대표(5일) 대상 지원사업 진행절차 설명 및 의견 수렴
② 주민대표 및 각 주민들이 지원사업 종류 및 사업계획을 신청인에게 제출
③ 질의법인과 발주처의 지원사업 타당성 검토 거쳐 합의당사자(질의법인과 마을공동체)간 합의서(안) 작성 후 마을회관 등 공공장소에 7일 이상 게시
④ 주민들의 열람 서명 후 합의서 작성 및 공증
⑤ 마을공동체 명의 통장으로 계좌 이체 지급
○질의법인은 쟁점지역지원사업비를 마을공동체 명의 예금계좌에 지급 후, 해당 마을공동체로부터 공동시설 신축 등 쟁점지역지원사업비 사용내역과 결과물을 제출받음
○한편, 질의법인은 쟁점공사계약에 따라 쟁점지역지원사업비를 포함하여 진행률에 따라 ◇◇◇◇발전에 기성청구하고 공사매출로 인식함
2. 질의요지
○송전선로 건설공사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수행 과정에서 해당 공사업체가 공사 현장 인근 마을공동체에 지역지원사업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원의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 해당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법인세법 제25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업업무추진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전력 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송ㆍ변전설비"란 송전철탑, 송전선로와 변전소 등 송전(送電) 및 변전(變電)을 위한 전기설비를 말한다.
2.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경계가 지방자치법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 운영상 리(里) 등 일정한 주거지역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지리적 상황과 생활여건 등을 고려한 범위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1. 76만 5천 볼트 송전선로: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각각 1,000미터 이내의 지역
2. 50만 볼트 송전선로: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각각 800미터 이내의 지역
3. 34만 5천 볼트 송전선로: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각각 700미터 이내의 지역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지원사업의 종류】
①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지원사업: 주택용 전기요금 중 일정액을 보조하는 등 주민에게 직접 지원하는 사업
2. 주민복지사업: 편의증진시설 설치 및 주거 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
3. 소득증대사업: 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주민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조합, 주민 생산물의 저장ㆍ판매 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
4. 육영사업: 장학기금 적립, 기숙사 제공 등의 사업
5. 그 밖에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발전, 환경 개선, 안전 관리, 주민의 건강 및 전원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